성명서·입장문
성명서·입장문
260223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2월 2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공정한세상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거듭 촉구합니다.
2.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9일 국회는 92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였으나 옥 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아직도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방치되어 있 습니다. 그 사이 선거를 앞두고 거리는 온갖 합법·불법 현수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의 요 구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 다. 어차피 오늘(2월 3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출마 예정자의 거 리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참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는 거리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과태 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우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와 관련법 개 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민들은 기대 감을 가지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여야 모두 정치적 계산을 앞세 워 주권자인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6. 우리 공정한세상은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거듭 요구하며, 앞으로도 무분별하고 백해무익한 정당·정치인의 거 리 현수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7. 참고로 위와 같은 입장을 오늘 중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과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 신속한 국 회통과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에 감사드리며 거 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3일
공정한세상
260120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천 개입·경선 불공정 의혹을 우려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할 것을 밝힌다
최근 정치권의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잇따라 보도 되고 있다. 김건희씨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대화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공천 과정 논란이 제기되며 국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또한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충북도당에서 발생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그동안 각 정당의 공천과 경선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관리 문제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나아가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정하지 않은 공천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다. 경선 과정, 선거운동, 조직 동원, 정보 관리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선택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공정한세상은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위법·편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할 것을 밝힌다.
1. 시민고발센터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보 창구로서 공천 개입, 경선 불공정, 당원명부 유출, 조직적 동원, 금품·청탁 의혹, 불법·편법 선거운동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검토할 예정이다.
2. 접수된 제보는 공익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할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3.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4. 허위 사실이나 단순 비방 목적의 제보는 엄격히 배제할 것이다.
공정한세상의 시민고발센터 운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한 활동이 아니다. 선거가 권력과 조직의 힘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 활동이다. 주권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043-266-2006)
공정한세상은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지켜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월 20일
공정한세상
260107 수도권 생활쓰레기 충북 지역 반입·소각에 대한 입장문
서울 강남의 쓰레기를 청주에서 소각하지 말라!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스스로 해결하라!
2025년 11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시가 참여한 4자협의체 회의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반드시 ‘전처리’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재활용 선별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쓰레기는 ‘소각’ 과정을 거쳐야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데 서울시와 인천시의 현재 소각 처리 능력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경기도와 서울에서만 하루 1,700톤의 생활계 폐기물이 수도권 지역 외 소각장으로 가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당장 청주의 민간소각업체 3곳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소각을 계약하고 서울 강남의 쓰레기를 태우기 시작하였다. 연간 청주로 들어오는 수도권 쓰레기는 9천 1백톤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로인해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피해와 환경 오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막대한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는 방식은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공정과 환경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문제다.
우리 공정한세상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타지역 떠넘기기에 대해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1. 발생지 책임 원칙의 파괴이다.
폐기물 관리법상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단체장이 지역 내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마땅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 역시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환경 정의를 훼손한다.
수도권은 소비와 편의를 누리고 비수도권은 소각장·매립장 등 환경적 위험을 감내하는 구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른 환경 정책이 될 수 없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현대산업사회에서 필요 불가결한 필수 시설이며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급수나 전기 등과 같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시설이다. 따라서 수도권 지자체의 정책적 잘못으로 인한 피해까지 타지역이 감당하라는 것은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3.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위배된다.
비수도권은 인구·자원·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제는 폐기물까지 떠안는 ‘소모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4.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다. 수도권이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5.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대상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주민 동의의 과정 없이 추진된다면 이는 환경 문제 이전에 국민주권에 반하는 문제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문제이다.
공정한세상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타지역으로의 불공정한 부담 전가에 대해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확립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은 발생한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내부에서 자체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가 감량·재활용·자원순환 정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비수도권에 전가하지 말고 수도권에 대해 폐기물 감축 목표 강화, 재활용 의무 확대, 자체 처리 비율 상향을 강제하는 정책 수단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실패한 책임을 인정하고, 비수도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광역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율 확대 정책을 강력히 실시하라.
대상 지역을 배제하고 대상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검토와 내부 논의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직매립 금지가 가진 의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일어날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라.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때가 아니라 앞으로 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청주시는 민간소각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과 관련하여 소각용 폐기물의 반입량과 성상조사 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
서울 강남은 청주의 민간소각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이미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 반입량, 쓰레기 성상 등이 관련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반입 금지 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청주시는 소각로 밀집지역인 북이면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등 소각 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라.
충북 청주 북이면의 경우 이미 전국 산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으며 청주시 관내에서만 16개 민간소각처리시설에서 하루 2,0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주민의 폐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약 35% 높다는 조사 결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공정한세상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비수도권 지역 반입 문제가 공정성과 환경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며 앞으로 주민 의견 조사,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1월 7일
공정한세상
251230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 국민의힘 소속 현 이장우 대전광역시 시장과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같은 당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2025년 10월 2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45인의 국회의원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도민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통합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12월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 오찬간담회,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간담회,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권 발전 특위’구성(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포함), 12월 22일 행정안전부 내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 설치 등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남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주도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특별법안을 발의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미온적이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언급하자 정부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주도하면서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발표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 통합추진의 필요성을 발언할 때 충북까지 통합해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까지 거론하였고, 충청권의 통합을 모범사례로 만들어 전국의 다른 권역으로 확산,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지방시대 정책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5극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구성한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권 발전 특위”에 충북지역 국회의원도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정파적 이해관계에 충실해 긍정적인 분위기인 듯하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자세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23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충북발전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인식해 찬성한다며 충북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충청광역연합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전·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를 고작 6개월여 앞두고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선거 일정에 맞춰 중앙 정부 및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제히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면서 즉각 중단하고 주권자인 주민주도의 숙의 공론화 과정을 밟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공정한세상은 지난 12월 24일 주요 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내부토론회를 연 후 정책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충분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충북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한 후 충북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후 행안부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구역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철저히 반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장이 주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밟아 주민투표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충남 통합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충분한 숙의 공론화 과정과 정보제공, 주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한다.
셋째,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 일정에 맞춰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통합을 즉각 멈춰야 한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아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추진에 가세해 주도하자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회동하고 정부 여당에 의한 별도의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정파 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충청광역연합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주민주권, 지방분권, 광역 간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졸속 추진하느라 아까운 행정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2024년 12월 18일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이 제 위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의 충청광역연합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특별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고유사무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자치법률을 제정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세권 등을 보장하고 광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점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방의 구성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보완하는 한편, 분야별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은 아직도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특히,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의 문제를 어떻게 강력히 억제·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에 의한 목표설정, 추진전략,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일정 등이 전무하다. 따라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수도권 초집중 및 일극 체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 논란과 갈등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행한다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정한세상
251218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연내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와
규제 법안의 연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한세상은 그동안 다음과 같이 거리에 난립한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반국민적, 후진적 갑질 정치문화이다.
둘째,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특혜와 특권으로 정치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불공정한 돈 정치를 조장한다.
셋째,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 조장, 교통·보행안전 위협, 도시경관의 훼손, 자원과 행정력 낭비, 환경오염 가중, 국가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실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 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특히, 각 정당 충북도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부터 솔선해서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 하고 관련법 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금지 정당과 협의’ 지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거리 현수막 전면 자진 철거에 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동안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에 대해 불편해했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는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표계산과 당리당략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여·야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그동안 정당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만 가지던 특혜와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같은 규제를 받으며 정치 활동을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이다. 정치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다양하다.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안 발의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스스로 거리 현수막을 철거하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야당 역시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과 당리당략을 넘어선 대승적 판단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게시 개수나 게시 기간을 어기고 걸려 있는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에 대한 제보가 있음을 인지하고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더욱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주에서부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의 자진 철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민들과 함께 이를 직접 철거하는 퍼포먼스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18일
공정한세상
25120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옥천 추가 선정 환영 성명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옥천 추가 선정을 환영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기존 약 1,703억원에서 약 2,341억원으로 약 6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부는 기존 7곳의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북 장수·전남 곡성·충북 옥천 3곳을 추가 선정해 국비 50%(광역30%/기초20%)의 지원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우리는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대상에서 충북 지역만 유일하게 제외되어 발표된 이후, 줄기차게 충북 지역 추가선정과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해 온 바, 충북 옥천 추가선정을 환영한다.
이번 추가선정 발표는 지역 민관정이 신속하게 한목소리로 대응해 이뤄낸 성과로,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충북 옥천 지역은 높은 정책 역량을 정부에서 인정받은 바 예산확보, 조례제정 등 행·재정적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해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2026~2027)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모범사례로 정착해 충북 인구감소지역에 단계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시행을 앞두고 다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반드시 폭넓은 공론화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 옥천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선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향 후 정부 절차와 지역에서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업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25. 12. 0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
251127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신속히 법사위·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개정작업이 완료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환영하며 신속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거리를 점령한 백해무익한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고, 정치권만 누리를 특혜이며,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 간 차이가 심화되고, 도시경관의 훼손뿐 아니라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을 일으키는 백해무익한 정당활동 수단입니다. 따라서 정당과 정치인들은 거리 현수막 게시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자진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그간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허가·신고·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옥외광고물법 8조 1항 8호를 삭제하고 인종, 국적 등에 따른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5. 그동안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에 감사드리며 거듭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25년 11월 27일
공정한세상
251121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국회 행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여·야 모두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정당 현수막에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간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허가·신고·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고 인종, 국적 등에 따른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이에 대해 공정한세상은 적극 환영합니다. 또한 26일 예정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27일 본회의에서도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은 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공정한세상은 국회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3. 참고로 공정한세상은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의 전면금지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해 오고 있는 바, 적극 취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공정한세상
[공정한세상의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 및 관련법 개정 운동 활동일지]
○10월 23일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문제에 관한 내부 토론
○10월 28일 임원회의·운영위원회에서 대응 활동 결의
○10월 31일 ~ 11월 4일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에 관한 공정한세상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11월 6일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에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
○11월 11일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 협조 요청 1차 공문 발송 (각 정당 중앙당 7곳, 각 정당 충북도당 3곳, 충북지역 국회의 원)
○1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정치인 거리현수막 금지 정당과 협의’ 지 시에 대한 입장 발표
○11월 14일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 협조 요청 1차 공문 발송 (국회의원 전원 / 메일주소 비공개 5인 제외)
○11월 18일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 협조 요청 1차 미발송 공문 추가 발송(조국혁신당충북도당창당위원회, 국민의힘충북도당지 역위원회 4곳)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 협조 요청 2차 공문 발송 (각 정당 중앙당 7곳, 각 정당 충북도당 2곳, 충북지역 국회의 원 3인)
이광희 국회의원의 거리 현수막 자진 철거에 대한 입장 발표
○11월 19일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 협조 요청 2차 미발송 공문 추가 발송(충북도당 1곳, 충북지역 국회의원 3인)
○11월 21일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국회 행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251118 이광희 국회의원의 거리 현수막 자진 철거에 대한 입장
이광희 국회의원의 거리 현수막 자진 철거를 적극 환영하며
다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도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각 정당 충북도당과 중앙당은 공식 결의를 통해 자진 철거하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1. 우리 공정한세상은 지난 11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전면금지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데 이어, 11월 11일 충북지역 각 정당 충북도당과 국회의원, 각 정당 중앙당에 공문을 보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의 전면 금지와 관련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어제인 11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식 답변을 한 곳은 없었습니다.
2. 다만, 어제(11월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이광희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정치 현수막 없는 나라, 저부터 시작합니다>란 제목으로 거리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으며, 청정서원구를 각 정당들에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해 공정한세상은 이광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위원장)의 거리 현수막 자진 철거와 정치 현수막 없는 정치에 대한 의지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위원장이 처음으로 의지를 밝히고 실행에 옮긴 만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차원의 공식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동참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설득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중앙당 차원에서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자진 철거 및 전면 금지와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청주시서원구가 지역구인 이광희 국회의원이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고 정치 현수막 없는 서원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 만큼, 청주시서원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이 없는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정당 소속 지역위원장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또한 공문을 받고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거듭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자진 철거 및 전면금지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오는 11월 23일(일)까지 공문을 통해 회신해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두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답변이 없거나 거리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응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시민행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한세상은 오늘과 내일 충북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원과 각 정당 충북도당과 중앙당에 재차 공문을 보내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5. 그동안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에 감사드리며 거듭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25년 11월 18일
공정한세상
25111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추가 대상지에 충북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라!
어제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을 포함한 내년도 농림축산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은 기존 약 1,703억원에서 약 3,409억원으로 2배가량 증액되었으며, 기존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1차 사업 선정 대상지 중 3~5곳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충북 지역을 사업지로 추가 지정하라고 촉구해 온 바, 상임위인 농해수위의 예산 증액을 적극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관련 예산 증액과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이견이 없으므로 국회는 증액된 예산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 지역으로 충북 지역을 반드시 선정하라!
충북 옥천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발표된 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가 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1차 사업지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의 남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심의 과정과 정부의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1. 1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
25111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충북 추가 지정 촉구 성명서
정부와 국회·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을 반드시 추가 지정하라!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는 26년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지를 추가·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충북 지역만 제외된 것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큰 실망과 충북 홀대론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우리를 포함한 충북 지역 민관정은 충북지역 추가 지정과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이다.
어제 당정이 예산증액을 통해 시범 사업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더불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관련 예산 증액과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정치권과 국회,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충북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사업지를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특히 오늘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농림부 예산 심의가 예정 되어 있는 만큼, 지체없이 논의해 증액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 지역으로 충북 지역을 반드시 지정하라!
충북 옥천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발표된 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가 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1차 사업지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고 소멸 위험지역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 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및 정치권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심의 과정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1. 1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
251112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정치인 거리현수막 금지 정당과 협의’ 지시에 대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정치인 거리현수막 금지를 위한
정당과의 협의’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
1. 우리 공정한세상은 지난 11월 6일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백해무익한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즉각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치권과 국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2. 그리고 어제(11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한다”면서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으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해 공정한세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환영하면서 정부가 정당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국회와 정치권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허용하는 입법을 한 만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즉각 관련법의 개정에 나서는 한편, 즉각 전국 곳곳에 내 건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고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도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따갑게 지탄을 받으며 정치혐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등 백해무익한 만큼, 역시 관련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즉각 전국 곳곳에 내 건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고 전면 금지해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참고로 공정한세상은 어제 각 정당의 중앙당과 충북도당,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의 전면 금지와 관련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세상은 충북지역 이외의 전체 국회의원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압박하는 등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이 전면 금지되고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시민행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5. 그동안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에 감사드리며 거듭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025년 11월 12일
공정한세상
251106 정당·정치인의 거리현수막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방안 발표 기자회견문
정치권과 국회는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즉각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
현재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교차로에 정당과 정치인의 이름으로 내건 거리 현수막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는 정당법에 의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되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으며 거리 현수막의 개수, 장소, 게시 기간 등의 구체적 허용 기준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는 거대 양당과 현직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또 하나의 일방적인 특혜와 특권이 되었고, 상대 당을 공격하는 끝없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진영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실제로 공정한세상이 지난 6월 10일 창립한 후 전국의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를 질의한 결과 90% 이상이 정치 분야를 꼽았고, 최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 이상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당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거리 현수막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반국민적, 후진적 갑질 정치문화이다.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의 허용은 국민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거리 현수막의 내용 또한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끝없는 정쟁을 위한 정당과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 일색이다. 특히, 상대 당에 대한 네거티브 선전과 과도한 정쟁, 가짜 뉴스 주장, 일방적인 치적 홍보 등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원색적인 정치 선동과 상호비방 등의 내용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만이 누리는 또 하나의 커다란 특혜와 특권으로 정치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불공정한 돈 정치를 조장한다.
무제한적인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게시 허용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이뤄져 서로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더 많은 돈을 들여 더 많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돼 정치기득권을 강화하는 돈 정치를 노골적으로 조장한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은 정당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정치 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시민사회단체가 현수막 하나를 걸기 위해 많은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정치 현수막은 엄청난 특혜와 특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고로 정당과 정치인의 홍보 수단은 이미 다양하고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셋째,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 조장, 교통·보행안전 위협, 도시경관의 훼손, 자원과 행정력 낭비, 환경오염 가중, 국가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실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상업용, 범죄용 등의 각종 불법 현수막까지 난립하고 있다. 또한 관심을 끌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원색적인 표현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뿐 아니라 현수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져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도시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현수막을 관리하고 제거하는데 많은 행·재정력이 낭비되며 과다하게 사용된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까지 발생한다.
이처럼 정당과 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은 모든 면에서 백해무익하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즉각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 특히, 각 정당 충북도당과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부터 솔선해서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라.
2.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미 허용하고 있는 의정 보고회, 의정 보고서,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 문자 메시지, 정책토론회 등으로도 부족하다면 정치권,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로 대안을 마련하라.
3. 지방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과 각종 불법 거리 현수막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정당과 국회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감시·단속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4. 주권자인 충북지역 주민(전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백해무익한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제보, 항의 전화, 항의 방문 등의 시민행동을 전개하자.
5. 우리 공정한세상은 뜻을 같이하는 충북지역 및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전면 금지할 것을 각 정당과 국회, 국회의원과 정치인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국회 및 각 정당 항의방문,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의견 조사 및 발표 등의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6일
공정한세상
25102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배제 규탄 및 추가선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 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라!
농림축산부가 지난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1차로 선정된 지역 중 유일하게 충북지역(충북 옥천)만 제외되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은 데다 충북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 옥천지역은 충북 민생소비쿠폰 신청률 99.6%(충북도내 1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도내 1위(군비 65억 투입), 풍부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순환경제 구축(65개 사회적 경제조직·232개 사회단체·4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높게 평가받아 정부의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특히, 충북 옥천지역은 하류지역을 위한 대청댐 건설로 전체 면적의 83.6%가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토지이용 및 개발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 실정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공모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지역을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약 8,500억 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예산이 소요 돼 지역의 재정 부담(60%)이 매우 높은 만큼,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강한 추진 의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충북의 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에 대한 홀대와 무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반드시 추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가사업이고 소멸 위험지역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데도 지방의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이로인해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촌만이 아니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년 수십조 원을 농어촌과 지방에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고 무시해 온 일련의 상황과 내용을 충북도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다.
2025. 10. 2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공정한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