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공정한세상’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정한 세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한다.
1. 시민행동
2. 조사, 연구, 토론, 공청회 등
3. 교육, 홍보
4. 시민 고발센터 운영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가입과 종류】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납부한 개인, 단체, 법인 등
2. (후원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 재정적 및 기타 후원을 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법인 등
4. (준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 등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정관과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
3.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교육, 훈련 등에 능동적 참여와 활동
4. 회비 납부
5. 사회적 윤리 및 도덕성 준수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참여와 발의
2. 임원 선출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본 회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권리는 중지된다.
3. 후원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본 회의 목적이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개인, 단체, 법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를 한 회원(개인, 단체, 법인)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를 받은 회원은 2년 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3. 징계를 받은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2년이 경과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0조 【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총회의 의결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원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권한
1) 정관의 제·개정
2)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고문의 추대
3)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
6) 본 회의 해산
7) 기타
제5장 임원 및 조직
제11조 【임원 및 조직】 본 회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과 조직을 둔다.
공동대표
감사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처
제12조 【공동대표】 본 회를 대표하는 10인 이내의 공동대표를 선출하며 일상적인 대표의 업무를 수행할 상임대표를 공동대표 중 호선하여 둘 수 있다.
제13조 【감사】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제14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본 회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덕망 있는 사회 원로나 각계 인사를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위원회】
1. 본 회의 제반 운영과 사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로서 5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나 운영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위임된 사항의 집행 및 관리
2) 총회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상정
3)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사전 심의
4)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사전 심의
5) 각종 위원회, 특별기구의 설치와 폐지, 회원조직의 승인과 해산
6) 회원의 가입, 포상, 징계
7) 임원과 상근활동가 등에 대한 포상과 징계
8)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 기관 등에 대한 포상
9) 고문의 추대,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촉, 정책위원장 및 위원과 조직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10) 사무처장 및 상근활동가의 추천
11) 정관 개정안의 사전 심의와 각종 내규의 제·개정
제16조 【정책위원회】 본 회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두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책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17조 【조직위원회】 본 회의 조직 및 회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회원조직의 임원, 모범회원 등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18조 【사무처】
1.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국)장이 책임자로 총괄한다.
3. 사무처장을 비롯한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공동대표가 임면한다.
4. 사무처장 및 상근활동가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와 결격】
1. 공동대표, 감사 및 임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처장(또는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정당 가입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의 임기 중 정당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20조 【연대사업 및 협치사업】 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회의 목적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연대사업 및 협치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본 회의 회원은 총회,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본 회의 역량의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2조 【수입과 일반원칙】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모금, 후원회비, 사업수익, 기타 등으로 하며, 특별모금의 경우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 23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예·결산보고】
1. 본회의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내 편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준칙】 본 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관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조 【효력발생】 본 회의 정관은 총회의 인준과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